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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십수년 간 거소불명인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여 의뢰인 출석 없이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승훈
  • 2021년 12월 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6일

십수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상대방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다음,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조정의사 타진 후 당일 조정회부 및 진행 신청하여 이혼조정의 성립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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