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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변호사 이승훈

[형사-가사 관련 고소] 별거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미성년자녀 약취 및 그 전후에 수반한 수 개 범죄혐의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여 전부 기소되게 한 사례]


별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2명을 보호 · 양육하고 있었던 중, 이혼소송 상대방에 의하여,

① 자정경 의뢰인의 주거 앞에 진입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십 수 분 간 행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의 만류로 중단한 행위

② 임의의 면접교섭을 행사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 의뢰인 동승 없이 미성년자녀들이 탑승한 기회를 틈타 그대로 운전하여 자녀들의 점유이전을 시도하였다가 반대방향의 진입차량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 1인은 의뢰인에게 반환한 다음 여전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나머지 자녀 1인을 태운 채 다시금 그대로 운전하여 위 자녀의 점유이전을 완성한 행위

③ 위 ②항의 약취행위 도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잡은 의뢰인을 그대로 매단 채 30m 가량을 운전해 이동하고 의뢰인의 손이 차량의 창문 틈에 끼인 상태에서 창문 닫기를 반복하는 등의 태양으로 의뢰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

④ 위 ②항의 약취행위 도중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미성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인 의뢰인이 위 ③항 기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를 당하는 장면, 이에 의뢰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장면 등을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


등을 겪어 위 ② 내지 ④항의 범행이 이루어진 날 곧바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경찰리로부터 각 범죄로 성립되기에는 애매한 사정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의뢰인을 위하여,


먼저 위 ② 내지 ④항의 범행이 이루어진 날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안을 고지받은 즉시 의뢰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강제로 점유이전 한 자녀를 즉시 의뢰인에게 반환할 경우 재고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취지(당시는 일요일 저녁이었고 상대방이 선임하였다는 변호사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들은바 없음)만을 전하는 등 사실상 거절하자,

고소사실을 위와 같은 취지로 확립하고, CCTV자료, 반대방향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피해자 진술 등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리 및 인용하고, 위 각 행위가 주거침입미수,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미성년자약취,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각 성립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논지 및 이를 뒷받침 할 관련법리 및 판결례 등을 설명하는 고소장의 제출로써 상대방을 정식 고소하여,

위 고소사실 및 적용법조 그대로를 공소사실로 한 기소가 이루어지게 한 사례


(점유이전이 완성된 미성년자녀 1인의 반환은 위 상대방의 반환거절 직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한 별도의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에 기하여 20일만에 이루어졌음, 2022. 2. 4.자로 업로드 한 수행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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