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사업주인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 범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추락케 해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자백하였음에도 불구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2.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부터 변호를 개시하여, 실제 사건발생의 구체적 경위나 태양 등이 1심 재판부가 상정한 그것보다 다분히 경미한 소지가 있음을 착안,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당시 사정에 관한 도안 등 시각자료를 고안해 제출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 하였음
3.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의 2/3를 감형한 금고 8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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